일산소방서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폐차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폐기물 처리업체 및 폐차장에서 폐유 등을 저장·취급하는 용기에서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배출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유증기 발생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중점 단속 내용은 ▲ 지정수량 이상의 불법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행위 ▲ 무자격 위험물 운반·운송 행위 ▲ 위험물 운반·운송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 등이다.
박춘길 일산소방서장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없으나 위험물 저장·취급 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중점 지도하였다”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이 아닌 소량의 위험물이라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