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내년도 고양시 생활임금을 현재 10,600원에서 2.5% 인상된 10,87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고양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가구소득 및 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과 내년 시 재정 여건 등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하였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고양시 생활임금(10,870원)은 이보다 1,010원 높게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 고용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