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8월 24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고양특례시의회의 청렴하고 평등한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의회 문화 정립을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강의는 밝은인문사회연구소 이근철 소장, 한국성폭력예방교육원 안명자 원장, 전 서울시의원인 김용석 강사가 초빙되어 ▲이해충돌법 관련 공직자 5대 의무 ▲청렴 리더십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유형별 사례와 사전예방을 위한 의원책무 및 실천방안에 관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평소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김영식 의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 다양한 조례 제·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원들의 청렴 의식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의원 활동에 필요한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