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2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8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고양시의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재정비촉진계획 불부합 등의 사유로 인가 거부 처분된 바 있다. 이에 능곡6구역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2020년에 제기했다. 이후 2023년 8월 22일 항소심 결과, 원고 항소 기각이 선고 되었다.
고양시는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를 계획하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능곡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내 유일한 상업지역인 능곡6구역은 능곡 역세권으로서의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의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상업 기능이 쇠퇴한 능곡지구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조합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능곡6구역 주민들의 능곡 재정비촉진계획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