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45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은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전을 돕기 위한 조치로, 사료 구매자금을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 2천 원, 오리 1만 8천 원 등이다.
시는 지난달부터 축산업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검토를 거쳐 8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 신청농가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소 100두 미만)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동물복지축산, 친환경 인증 등) ▲축종별 생산비 비중 순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10월 12일까지 관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되며,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사룟값 인상 등으로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졌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