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관이 수시로 점검할 것”
고양특례시 동물보호센터 관계자가 격리 보호 중이었던 피학대견 반환에 대해서 “법률상 강제로 견주의 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 해당 견주는 동물보호관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는 지난 6월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발생한 동물(프렌치불독) 학대 사건을 접수한 즉시 학대 견주와 해당 반려동물을 격리 조치했다. 견주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경찰 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됐으며 센터는 경찰 조사 기간을 포함하여 40여일 동안 피학대견을 임시 보호했다.
하지만 센터에 학대 받은 반려동물의 소유권 포기 의사를 최초로 전한 견주의 부모는 견주와 동거 가족이 아니었다. 견주는 반려동물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했고,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사람이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센터는 ‘동물보호법’ 41조에 의거해 소유자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는 보호 기간 동안의 보호 비용을 해당 학대 견주에게 청구한 상태다. 해당 견주는 보호비용 160여만원을 지불한 후 피학대견을 돌려받았다.
아쉽게도 민법에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 보호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지자체는 동물 학대 사건 발생시 해당 동물을 임시 보호할 수 있지만 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물 보호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동물학대를 저지른 소유자라 할지라도 강제로 소유권을 포기하게 할 방안이 없으므로 학대받은 동물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반환 이후 해당 견주가 추가적인 학대행위를 하는지 동물보호관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