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3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및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 1천 원 부과되며, 미성년자, 기초수급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사업장별로 기본세율(5만5,000원~22만 원)과 연면적세율(250원/㎡)의 합산 금액이다. 사업장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연면적세율을 제외한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개인사업자의 부과 대상 기준이 직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금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돼 납세 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는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또는 우편, 방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기한 내 주민세를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동주택과 대형 상가건물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