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한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앞선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배치되는 것으로 경기도 감사결과에서 “고양시는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경비를 적정 비목으로 계상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적정비목(시설비)이 아닌 예산담당관 소관 기관공통 기본운영비를 사용하여 수수료 일부에 대해서만 경비를 확보 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은 ’지방재정법‘ 과 ’지방회계법‘ 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용역 수수료 예비비 사용 승인절차를 다 끝낸 지난 7월 25일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시청사 이전을 위한 간담회를 요청한 것은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면피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회는 고양시가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라 의회를 설득하여 9월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비비를 집행한 건에 대해 ▲예비비 사용 결재 체계의 타당성 ▲경기도 감사결과에 반하는 예비비 사용 타당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의회 고유 권한 침해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특히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긴급 의장 주재 회의‘를 통해 감사관에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지출‘에 대한 감사 요청을 결정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존중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뜻에 다가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