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8월 31일까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21곳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설계도서 등의 보관 여부 ▲공동주택 시설물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 기록·보관·유지 여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상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가 이뤄진다.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