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 7월 28일 일산동구청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고양특례시는 급증하는 깡통전세를 예방하고 전세피해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13일 ‘전세사기 피해대책 추진단’을 출범했다.
전세사기 피해대책 추진단은 이정형 고양특례시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주택과, 토지정보과, 복지정책과, 구청 시민봉사과 등 시 관계자와 변호사, 중개사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단은 ▲전세피해 대응 정책 수립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외기관 협업 추진 ▲전세피해 지원제도 안내 및 법률상담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변호사회, 공인중개사회와 협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문가 법률자문 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양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일산동구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실에서 토·일을 제외한 평일 낮12시부터 저녁8시까지 운영하다. 피해를 받은 임차인들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주민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택 방문 서비스(사전 예약 필요)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 상담이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양시가 전세 피해를 입은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주요 전세사기 사례>
(1) 가짜 임대인(공인중개사)이 허위 전월세 이중계약 체결
- 임대인 대리인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세입자와 전세계약 체결하여 보증금 편취
(2) 임대차 계약 후 제3자 매도 후 잠적
- 임대인A가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 후, 바지 집주인 B에게 매도 후 잠적 임대보증금 미지급
(3)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보다 높은 깡통전세 사기
-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 미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