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16차 정례회의를 6월 27일 고양시드론앵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공로로 고양특례시의회 권선영, 김미경, 문재호, 엄성은, 원종범, 이해림, 천승아, 최성원 의원이 의정대상 공로패를 수상했다.
정례회의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이 참석하여, 특례시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용어 사용 촉구 건의 등 특례시의 발전과 권한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특례시 위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 단추로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꾸어, 중앙과 지방을 대등하게 바라보며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용어 사용의 통일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적극 사용할 것과, 향후 헌법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정하여 지방분권화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또, 이날 의장들은 올해 6월 개관한 고양드론앵커센터의 프레젠테이션, 시설 투어 및 드론 체험을 통해 고양시 드론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식 의장은 “자주적이고 독립된 정치체로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대등하게 보는 특례시 지방정부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사회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례시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의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 수원, 용인,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