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안전관리규정 수립 대상은 지하도로 및 직경 500㎜ 이상의 상·하수도관, 전기·통신 설비, 가스·열공급 시설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계획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여부 등이다.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도로 및 철도의 선로 아래에 설치된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을 정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파주시는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실태 점검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싱크홀 및 지반침하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하는 만큼 지하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