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업주의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 사회적 안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로 사업자등록 또는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ㆍ등록ㆍ인가 후 3년이 경과한 업소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관련 법령 위반과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ㆍ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다. 신청서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소방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박춘길 일산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인증 표지가 교부되고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있다”며 “많은 다중이용업소가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