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9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파주시민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익선 의원은 “정부에서 지난 2020년‘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기초생활 유지와 주거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며“이 조례안이 통과돼 파주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년 6월 현재 파주에 거주 중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은 140명이며, 주로 문산읍에 거주하고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