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은 지난 17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불법 개 사육장은 자연녹지지역에 200여 마리의 개를 뜬장에서 사육하고 있었으며, 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급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개 사육장은 파주시청 관계부서와 현장을 조사한 결과 동물 학대 및 관리 소홀 등 동물보호법 위반 및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음식물류 폐기물관리법 위반, 불법 건축물 등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파주시청 관계부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 원상복구, 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불법 개 사육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혜정 의원은 “도농복합 도시 파주의 농촌 지역 등 그 이면에 불법 개 사육장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동물 복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