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15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가입한다.
자전거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파주시민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탑승자 포함)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시 보장을 받는다.
보상 액수는 사망과 사고·후유장해 시 최대 100만 원으로, 4주 이상 진단 시 5~25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이며, 자전거 사망·후유장해 시 ‘파주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지급(500만 원)이 가능하다.
조춘동 도로건설과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 조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