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범죄 피해가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5세~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해 스포츠복지 구현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이번 모집을 통해 6개월(6~11월)간 인당 월 9만 5천 원의 수강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는 지난 1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935명의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다.
선정 결과는 22일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전용 카드 발급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결제를 통해 ‘스포츠강좌 가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봉상균 체육과장은 “이번 추가 모집으로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돼 많은 분들이 스포츠복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