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지난 17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및 어린이 승하차 시 비상경고등 미점등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통학 차량 총 52대를 대상으로 파주경찰서와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점검도 진행했다.
이재성 파주경찰서장은“이번 집중 단속 및 안전점검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파주경찰서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규위반 행위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