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섭 고양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장 |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겨울철이 돌아왔다. 화기취급이 급증하는 등 어느 때보다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겨울철이다. 계절의 변화를 시민들은 기온이나 그 계절만이 갖는 색깔로서 느끼겠지만, 소방공무원들은 점차 증가하는 화재출동으로 실감할 수가 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난방을 위해 전열매트나 온수매트, 전열담요 등 다양한 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어느 곳보다 안락하고 안전한 장소인 주택에서의 화재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주택화재의 원인은 애석하게도 우리의 순간적인 부주의도 있겠지만 무분별한 전기용품의 사용도 그 원인중 하나이다.
최근 5년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전기장판류 화재 1위가 전기장판, 2위 전기매트, 3위 전기요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기장판에 의한 화재는 전체 60% 이상을 차지한다. 전기?난방용품 등으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첫째.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한 콘센트에는 하나의 전열기만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은 콘센트를 뽑아두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장판은 구입단계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꼼꼼하게 살핀 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둘째. 사용 전 점검이다. 전선이나 전열부 부위에 먼지가 쌓이지 않았는지, 전선피복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기코드는 분리시켜놔야 한다. 장시간 난방용품을 켜두는 경우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위험성이 높아진다.
셋째. 화재 사실을 조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초기 소화에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소화기를 가정에 비치해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소방법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주택에 대해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됐으며, 2017년 2월 4일까지 신축 주택 뿐 아니라 기존 주택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안전수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관심과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정과 직장의 안전은 지켜질 수 있다. 난방용품 안전수칙 준수만이 따뜻한 겨울, 안전한 겨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