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빈용기보증금 제도 조기 정착 및 자원 재활용 생활화를 위해 빈용기보증금 반환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에 나섰다.
빈병보증금 제도는 소주병·맥주병 등 빈병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왔다. ▲소주병(360ml)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500ml)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빈병은 한 사람당 하루에 30병 이내면 구입처와 관계없이 가까운 소매점에서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구매영수증이 있으면 구입처에서는 수량 제한이 없다.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불시점검은 소매점을 대상으로 그간 민원이 발생됐던 업소 위주로 실시한다. 빈병을 가져가 보증금 환불 신청 시 환불을 기피할 경우 현장에서 엄중 경고함으로써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방침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빈병보증금 제도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빈병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는 일부 업소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동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구 환경녹지과 백옥선 재활용팀장은 “환경보전을 위해 자원 재활용을 생활화해야 한다”면서 “빈용기 보증금 반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