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30~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이 감면 대상 사업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사업자는 시에서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 증명서를 갖추고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은 고양특례시 각 구청 지적측량 접수창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특례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시민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