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깨끗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2023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농자재는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3가지로, 특히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교체 대상 하우스는 온실 면적 330 m2(100평)이상,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내재해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최근 5년 내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과 관련된 지원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이다. 또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지와 처분명령을 받은 필지의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지원 대상자는 신규 신청자, 친환경 인증을 받는 단체 및 농업인이며, 보조비율 50% 자부담 50%이다.
지원자격, 제출서류 등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되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