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예방주간(11월 19일 ~ 25일)을 맞아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3일 롯데백화점 일산점 문화홀에서 인식개선 영화제를 개최했다.
영화 상영에 앞서, 작년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로 아동에 대한 체벌은 학대임을 강조하고, 올해 6월 22일 자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 또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함을 알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이후 행사에서는 참여자와 함께 아동학대 관련 영화를 시청하며 아동학대 위험성과 심각성을 공유했으며, 영화감상 후에는 ‘우리동네 학대예방 지킴이’로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순찰 캠페인 활동을 함께 실시했다.
이어지는 12월에는 보라데이(매달 8일)를 기념하여 가정폭력 예방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영화제에 참여한 시민은 “주변의 관심이 아동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주변을 세심히 살피고 홍보하겠다고 했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