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폐의약품은 쓰레기통이 아닌 지정된 동네 약국이나 관할 보건소에 배출해달라고 강조했다.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로 매립하거나 하수구에 버리면 항생물질 등이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입되어 토양과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시민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폐의약품은 지정된 약국이나 보건소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폐의약품을 버릴 때에는 분리수거를 하듯이 분리배출이 필요한데, 종류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제약(알약): 개인정보가 있는 약 봉투 등은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알약만 따로 모아서 배출 ▲PTP(압박포장지) 포장 방식의 알약: 케이스를 분리해 알약만 따로 배출 ▲가루약: 약포장지 상태 그대로 배출 ▲물약 및 시럽: 하나의 용기에 모아서 새지 않도록 밀봉한 뒤 배출 ▲연고, 안약 등 특수용기에 담긴 약: 2차 포장재(종이갑 등)를 제거한 뒤 마개를 잠그고 특수용기 그대로 배출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배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