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9월 8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41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의 정착과 안정적인 동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 사항은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이행 여부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및 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진료부 기록·보존 여부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수의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운영실태 점검과 더불어 수의사법 개정 내용을 포함한 동물병원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안내사항은 중대 진료 전 동물 소유자의 사전 동의 방법, 사전 동의가 필요한 중대 진료의 범위, 예외적으로 사후 설명과 동의가 허용되는 경우 등이다.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은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