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폐기물 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 시스템) 입력 위반 사업장 79개소에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예방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으로, 올바로 입력 위반과 실적보고 미 이행은 50만원의 과태료(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부과 대상이다.
2011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한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에 대한 법적 의무화가 시행됐으나, 배출자, 운반 및 처리자의 입력기한 초과, 처리기한 초과 등 위반사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위반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후 발생한 위반 내역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관련 업계에 교육‧홍보와 고발‧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투명한 폐기물 처리 과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