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5월 말까지 2018년부터 ‘CCTV 및 방역인프라 구축지원사업’으로 지원한 CCTV 및 8대방역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보조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양계 및 양돈농가를 포함한 82개소이며, 기본적인 점검내용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여부, 매각·양도·교환·대여 및 담보제공 여부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등이다.
특히, 세부적으로 CCTV는 주 출입구 및 축사 내부 촬영 여부 및 기록물 보존기간 30일 이상, 야간 촬영 여부(가시거리 15M 이상)와 차량번호 식별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8대 방역시설은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퇴비장 등에 대한 정상 운영 및 방역 매뉴얼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농가 확인 시 원상복구 명령 및 보조금 환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은 “ASF 및 AI 발생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은 만큼 CCTV 및 8대 방역시설을 점검해 방역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