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2022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청년 노동자 40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24개월) 만기 시 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을 합한 약 580만원을 지급하고,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계발 지원 등 청년 노동자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인 4월 12일 기준 주민등록 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2004년 4월 12일 ~ 1987년 4월 13일 출생) 청년이다.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된다(최고 만39세).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여야 한다.
신청은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서류심사 및 심의를 거쳐 6월 16일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운영기간:04.12.~05.02.), 경기도 콜센터(☎031-120),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문의하면 된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