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월 22일부터 모집 시까지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농업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자 2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신청 농가는 도우미 임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1일 73,280원 ▶최대 90일 6,595,200원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 중 최대 90일 한도 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 농·어업인으로 출산(예정) 농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202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여성 농·어업인을 지원해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