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4천86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토지의 현장 검증 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민참여제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 지적과 지가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31-940-4971~5),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방법은 이의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해 지적과 지가팀(031-940-4971~75)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940-4879)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