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 신청을 1월 21일까지 접수한다.
이는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중 하나인 파주장단콩의 소비 확대를 위한 것으로,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업 및 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되면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전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전국 107곳으로 2021년에 42곳이 갱신됐고, 21곳이 신규로 선정됐다.
상반기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 신청 대상은 2022년 상반기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44곳과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 전문점 지정을 희망하는 신규 신청 업체다. 상표 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상반기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인증서는 신청서류 검토와 농정심의회 후 2월 중 발급될 예정이다.
전문점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는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과정을 철저히 해야 하며, 파주장단콩을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수하는 등의 조항을 지켜야 한다.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파주장단콩을 구입한 내역이 포함된 원료곡 수급 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 혹은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식량작물팀(031-940-45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