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내년부터 영아 및 외국인 아동 보육수당을 변경, 확대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에서 영아수당으로 변경 지원하고 금액도 매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1세 아동은 가정양육 시 영아수당 3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출생신고 즉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 운영비 1인당 월 2만2,000원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지원받는 운영비만큼 부모 부담 보육료 감면을 의무화해야 하며 외국인 아동 운영비 신청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지숙 보육청소년과장은 “아동 연령과 특성에 맞는 보육지원을 확대해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한 파주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