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축산관계자 등의 출입국 신고 및 검역 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위한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자진등록대상으로는 축산법인, 축산업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분뇨수입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다.
정보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민원홈페이지(eminwon.qia.go.kr) 또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www.kahis.go.kr)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또한 퇴사 등으로 정보삭제 희망 시 관할 시·군·구 및 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 신청하면 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 원 이하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은 “신속한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로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