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는 2일 광탄면 이·통장 협의회의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겨울철 화재예방’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7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50%가 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주택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해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 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이에 관내 이ㆍ통장의 협조를 받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난취약계층 주거시설 안전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 나아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위험 3대 전기제품 안전사용법 ▲화목보일러 안전사용법 ▲음식점 후드 화재발생 요인 제거 및 안전관리 ▲차량용 소화기, 주방용 소화기 비치 권장안내 등 안내 및 홍보하여 마을주민들께도 전달을 요청했다.
정상권 파주소방서장은 “안전한 파주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이 중요한 사항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