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18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를 앞둔 가운데,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가 공동으로 일산대교(주)에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하고 인수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17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 남단에 위치한 일산대교(주)를 방문해 통행료 선지급 조건 협의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주)에 무료통행 지속과 손실보상금의 일부 수령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의 통행료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여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지속하고 연말까지 일산대교 인수협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다. 도가 선지급하려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일산대교(주)에 대한 최종 인수금액의 일부에 해당한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 서북권의 지역 연계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도민과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이라며 “3개 시와 공동으로 대응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끌어내는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200만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일산대교(주)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공재인 도로의 본래의 목적과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일산대교 인수협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3개시의 시민단체 80여명은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유지하라”는 팻말을 들고 무료화 필요성을 호소했다.
일산대교는 28개 한강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다리다. 2008년 개통되어 1.84km 구간에 소형차는 1,200원, 대형차는 2,400원의 높은 통행료를 받고 있다. 승용차 기준 1km당 통행료는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높다.
일산대교 무료화로 인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실행됐으나 2차례에 걸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통행료 징수가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본안소송 판결에서 결정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