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과 목진혁 의원이 공동발의 한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한양수 의장은 “본 조례안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에너지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파주시가 추진하는 수소충전소 융복합 사업, 연료전지 발전사업 뿐 아니라 전반적인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기술개발 촉진 사업 추진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등으로 신성장 사업으로서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파주시 차원의 선제적인 준비와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에 따라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히며 수소 산업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양수 의장은 “수소에너지는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과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으로, 본 조례는 수소특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의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파주의 수소산업 활성화와 수소경제로의 선도적 이행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