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능별 협업체계 마련과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검토 ‧ 보완하기 위해 12일 오후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스토킹 범죄는 일정 기간 이어지며 단순한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폭력, 성폭력,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새로 제정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경찰이 범죄 발생 前 단계 위험상황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전 수사부서 계·팀장 및 112상황팀장, 지역경찰팀장이 참석하여 기능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제정된 법규를 사전에 숙지하여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 실시됐다.
김상희 일산서부경찰서장은 “이번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위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범죄 발생 前 단계부터 선제조치가 가능해진 만큼, 사전 범죄예방 및 적극적인 현장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