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9차례 예방
파주경찰서는 9월 16일 오후 3시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파주축협 법원지점에 찾아가 2,400만원을 인출 하려던 피해자A(80대, 男)를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한 축협직원 B를 찾아가 감사장을 전달했다.
지난 9월 9일 오전 11시경 피해자와 배우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2,400만원을 인출해서 가져다 달라는 연락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인출을 한다고 해라”는 지시에 인근 축협을 찾아 인출을 요청, 창구직원은 현금으로 고액을 찾는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하여 현금 분실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고사례에 대해 설명한 결과 “현금을 가져오라는 통화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대답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전 11시 35분경 112 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미 귀가한 상태여서 향후 형사과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원파출소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보이스피싱 사례 교육를 실시하는 등 피해자 사후 케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문석 파주경찰서장은 “지난 5.8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농․축협과 MOU를 체결하고, 은행 창구 안에 자체 제작한 경고 등신대를(32개소) 설치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예방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검거보다는 예방이 최선책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금융기관과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 및 협조를 당부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