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27일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위반한 유흥시설 및 21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음식점을 적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소가 집합금지 및 운영 제한시간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 제보에 따라, 시는 해당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시청, 구청 및 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시설 및 21시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고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등 위반상황을 확인하고 영업주와 직원, 손님 등 총 12명을 적발했다. 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노선 식품안전과장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등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불법 영업으로 민원이 제보된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필요 시 현장 잠복 등 강력한 단속으로 위반사실 확인 시 강경조치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단속 사진은 적발된 업소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