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오는 12월말까지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종합소득세 등), 납세자 이중납부, 자동차세 연납후 이전·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파주시는 지방세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반송분에 대해서는 직접 유선통화나 거주지 파악·방문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급 안내문을 받았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거나 파주시 세정과로 전화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우선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으며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세 환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