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19일 고양시와 협업해 벽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어린이교통안전캠페인에 동시에 어린이 형광가방안전 덮개도 배부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학교(유치원,어린이집)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의 도로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대상 기관의 장이 시장등에게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300m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로 제한해 서행해야 한다.
이번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30km속도제한에 중점을 맞추어 형광가방안전덮개 배부했다. 형광가방안전덮개는 학생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에 씌우는 덮개로 형광색으로 제작하여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에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다. 특히 덮개 중앙에는 스쿨존 제한속도 30km를 의미하는 ‘30’숫자를 넣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녹색어머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 걱정 이었는데 아이들 가방에 ‘30’속도제한 표시를 보고 속도를 많이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김성희 경찰서장은 “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관심과 올바른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