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배달종사자 1천여 명이며, 배달종사자가 안전장비를 구입한 후 신청서류와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입금액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202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법령이 마련됐으나 오토바이, 헬멧, 유류비는 개인이 마련해야하는 사항이다. 플랫폼업체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지만 실상은 면허증 확인, 헬멧 보유 유무를 확인 하는 정도로 관리에 미흡한 실정이다.
0코로나19 로 인해 배달업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 사고의 30%를 배달종사자가 차지하고 있다. 오토바이 사고는 사망률이 자동차의 2배에 달하며 최근 3년간 18~24세 노동자의 오토바이 배달사고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300명에 이른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플랫폼 종사자가운데 음식배달 종사자는 18,600여 명, 퀵서비스 종사자 11,500여 명이다. 이중 고양시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는 약 2,400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시는 지난 5월에 배달종사자 실태조사 연구용역과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추경예산 1억2천만 원을 편성, 8월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사업의 1차 접수기간은 오는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고, 2차 접수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15까지다.
접수처는 고양시일자리정책과와 3개 구청 산업위생과 4곳이며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를 참고 하면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배달 물량이 늘어나면서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실태조사 및 안전장비지원 등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면 사고 후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앞으로 이들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