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인구100만 이상의 4개 특례시 도시 덩치에 걸 맞는 특례사무 이양 및 자치분권위원회 심의 지연 중인 특례사무의 조속한 심의와 제2차일괄이양법 제정에 대한 적극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등 4개 특례시장이 함께 했으며, 국무총리에게 '450만 특례시 시민의 실질적 특례 부여 지원 건의문'을 전달하고 인구 100만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피력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시민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특례시의 특례권한 근거 마련 ▲제2차 일괄이양법 제정 관련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 보류 중인 대도시 특례 사무의 정상심의 및 반영 ▲지방분권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의 추가 규정 ▲자치분권 실현과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특례시 조직 체계 개선 ▲4개 특례시 핵심 이양 사무 목록(166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허성무 대표회장은 “획일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기초지자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적·포괄적 배분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사무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사무이양 범위와 방식을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 4월 출범하였으며, 특례시 간 상호 연대와 협력 강화 등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특례시 공동의 목표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협의회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