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앗아간 ‘문화가 있는 삶’ 되찾기 위해 조례 제정
고양시는 ‘고양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난 6월 23일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됐다.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란 민간과 공공에 존재하는 문화공간을 지역예술인 및 인근 주민이 함께 공유해,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양시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을 합쳐 약 160여 개의 문화공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화공간을 공유해 거주지 인근에서도 쉬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망 조성을 위해, 이번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는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우수 문화공간 지원 ▲문화공간의 대관료·부대시설 및 기자재 사용비 지원 등의 사업시행 근거가 있다.
또한 문화공간의 공유 활성화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적극적인 시책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도 규정됐다.
‘고양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는 7월 13일 공포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가 앗아간 ‘문화가 있는 삶’을 고양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지역문화·예술인들을 돕고 시민들이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