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SRF 고형연료 발전소’ 설립계획이 무산됐다.
파주시는 지난 8일 ㈜한빛파워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고형연료 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한빛파워는 2017년 탄현면 금승리에 폐합성수지 고형연료(SRF) 발전소를 신축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해 추진해왔다.
하지만 발전소 시설을 가동하면 화학 미세먼지는 물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들은 발전소 건설 시 환경오염 유발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부터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타 지자체의 피해사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발전소 설립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미 여주와 원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SRF고형연료에 대한 환경오염과 주민반대 등으로 불허에 대한 법원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빛파워는 이에 불복하고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법원이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민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등을 우려해 기자회견 및 탄원서, 반대 서명부 제출 등으로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은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파주시가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파주시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