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난해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공사 전 허가(신고) 및 멸실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축물관리법’ 상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한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한 3개 층 이하 등 모든 사항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다. 또,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대상으로 절차를 이행해야하며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에게 검토 받은 후 제출해야 하며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별도로 해체공사 감리자가 지정된다. 또한, 건축물이 해체, 화재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체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 해체해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면 멸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멸실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물 관리자는 해체허가(신고) 및 멸실 신고 절차를 준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