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하며, 임대차신고 후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 확정시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신고방법은 계약당사자 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차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할 수 있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임대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계약당사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주기를 당부 드리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