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국· 공유지 유상매각 면적 오히려 증가시켜
고양시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당4구역 국·공유지 배임횡령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사유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특정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당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유상 매각면적을 증가시키는 등 조합이 토지매각 대금 상당을 부당하게 얻도록 하는 특혜를 줘 행정재산을 횡령해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행정처리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원당4구역 행정처리에 대한 의혹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증명된 만큼,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적법한 행정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당4구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인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무효소송을 또 다시 제기하며 ‘고양시가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고, 배임과 횡령을 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미 문제가 없다고 법원 판결을 두 번이나 받은 사항에 대해 어떤 의도로 소송을 제기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불특정 다수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공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왜곡된 쟁송(보도)은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