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세금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과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해 주는 제도다. 올해 1~6월(상반기)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총 115건이다.
파주시는 김준식, 박영한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하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세무 상담이나 불복 청구 등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서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로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마을을 연계해 주민들이 법률문제에 관해 전화 등 간편한 방법으로 무료 상담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도 운영 중이다.
‘마을세무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파주시 세정과(031-940-4211)로, ‘마을변호사’ 운영은 파주시 소통법무관실(031-940-5192)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