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는 올해 12월부터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단속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10월부터 해당 시설에 대해 집중 지도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금연을 위한 조치' 중 일부를 개정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내 체육시설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은 실내체육시설인 당구장·실내골프연습장·무도장 등 605개소가 금연시설로 추가된다.
의정부시보건소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3일부터 해당 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해당시설에 대해 관련법령 및 금연 시설 안내문을 발송하고, 10월부터는 시설을 방문해 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현황 파악 등의 계도 및 지도를 통해 12월부터는 제도 정착 시까지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금연상담, 금연 클리닉, 금연보조제 지원 등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명달기자